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청약당첨 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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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꾸준히 납부하시고 청약조건을 충족하신 경우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당첨 후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주택을 구매하기위해 청약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크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것과, 청약통장을 개설했던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등 방문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총 10단계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순서대로 총 10단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2. 청약신청 > APT(아파트) 선택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공공임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분양주택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청약신청하기’ 선택
  4.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 인증서든 공동인증서든 동일합니다. 준비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선택
  6. 주택형 선택
    평형과 타입 등 상세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7.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거주지 확인 등 해당사항 체크 및 입력
  8. 각종 신청조건 재확인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에 대한 확인, 소득조건 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연락처 입력 및 청약신청 내역확인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최종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10. 주택청약 신청완료
    모든 단계를 완료하시면 신청이 완료되었다라는 안내화면이 보이게되고, 당첨자 발표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주택청약당첨으로 재테크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로또청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맞추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1순위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음)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 제시하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개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야하고, 가입 후 이미 낸 금액과, 매월 낸 금액에 따라 주택청약점수가 정해집니다.
    청약통장개설은 가까운 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만족해야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3. 청약통장 예치금 및 납부횟수
    국민주택 1순위는 24회 이상 납부횟수가 충족되어야하며, 최소 월 1회,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지역별로 다름)
  4. 주택 수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는 무주택 가구만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1주택 가구 또는 무주택 가구까지 가능합니다.
  5. 거주지
    최근 위장전입 등 부작용으로인해 청약시 해당지역에 거주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되어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체크해야할 사항 5가지

만약 신청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체크하셔야할 5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시간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납부일정, 공급금액 확인
    주택청약 당첨시 당첨된 청약 모집공고를 재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집공고에는 납부일정과 공급금액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납부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재 당첨된 청약에 대해 분양을 할 것인지, 한다면 그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의사를 표시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정도 납부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 주의하실 부분은 계약금은 집단대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본인 여유자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시면 청약당첨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신경써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중도금 납부
    중도금은 분양금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금의 40% ~ 60%에 해당되고, 60%일 경우에는 금액을 6회로 나눠서 냅니다.
  4. 잔금 납부
    잔금은 입주 전 최종적으로 남은 대금을 내는 단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분양가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5. 취득세 납부
    마지막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주택을 사실 때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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