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해주는 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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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방법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 즉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부가세 환급 미대상
일반적으로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급되지만, 아래 대상일 경우에는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 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커풀수술, 코수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 예정신고(4월, 10월)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금액은 즉시 환급되지는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예를들면, 10월 예정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월 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50만원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한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거래실적 | 4월 25일 | 7월 1일 ~ 9월 30일 거래실적 | 10월 25일 |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거래실적 | 7월 25일 | 10월 1일 ~ 12월 31일 거래실적 | 1월 25일 |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속히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예) 1월 매입건 발생시, 2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환급을 잘 받기 위한 팁
- 본인 명의로 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모두 등록할 것
–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명의 동일시 최대 50개까지 등록가능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접속 후 등록
만약, 가족명의 카드 또는 백화점카드, 대표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카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분실 또는 갱신시 반드시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활용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시 최종소비자 고객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공제
연간 1,0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능 - 차량 변경시 부가세 환급액 상승
– 음식점 기준으로 보통 매출액 4~5% 수준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데, 추가 공제를 원할 경우 차량을 바꾸시면 환급액이 상승합니다.
즉, 화물차나 경차 등으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해당 차종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 10%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