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들 중 조건을 만족하면 개인회생중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코드 (1101, 1301, 1201 등)가 등록되어 금융기관들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서 지원하고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목차
개인회생중 신용카드 발급조건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 24개월 이상 상환 및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 변제 완료하신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조건 모두 만족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하신 분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 24회 이상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지원을 신복위에서 제공하고, 카드사인 국민카드로부터 발급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카드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고해서 신용카드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카드 신용회복 신용카드 정보
- 카드한도 : 최소 50만원 (고정)
- 기타 :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초기 한도는 5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정상적으로 잘 이용하신다면 국민카드 내부고객등급을 올리실 수 있으며, 추후 한도증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중 신용카드 발급방법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국민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청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수집동의
-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 선택
–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 선택가능 - 신청정보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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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소액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조건
신용카드를 발급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소액 신용기능(한도 30만원)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금 6개월 이상 상환 및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6개월 이상 상환시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시 소액신용체크카드) - 확정된 채무 변제완료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 충족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 포함 누적 납입횟수 6회 이상 (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체크카드를 발급할 경우 IBK기업은행에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액신용카드 (기업카드) 발급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ARS (1600-5500) 전화
- 상담원 연결 후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상담
– 납부회차에 대해 말해주면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카드발급관련 링크 전달
– 신복위에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카드발급에 대한 문자를 전달합니다. - 카드신청
- 기업카드 카드발급 심사
- 발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