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했으나, 21년 12월 24일부터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산후조리비 신청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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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본지원과 예외지원 총 2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예외지원 : 부부 도는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기관
- 출생 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반영 등 문제로 불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 접수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하시는 분이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하는 )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