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2가지 신청방법 및 조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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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바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입니다. 근

근로복지공단은 대출 신청자의 보증을 제공하며, 생활안정자금(1천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생계비 대출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은 총 2가지이며, 각 대출에 따라 대출자격과 한도가 상이하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된다면 글을 집중해주세요!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한 부분입니다.

이 대출은 다양한 자금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로 인한 생계비
  • 소액 생계비
  • 자녀 양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상세 신청조건이 다릅니다.

  1.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2. 소액 생계비 대출

유형에 따라 신청대상, 조건,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1.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구분 내용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대출금리 연리 1.5% (보증료 0.9%)
대출기간 1년 거치 3년(또는 4년)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신청대상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필수 / 1인 자영업자 제외)

2.대출요건

  • 재직중인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 평균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금리한도

금리는 연 1.5%로 추가로 보증료 0.9%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소득감소액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4.기간상환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와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5.접수방법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서류 : 소득감소사실확인서,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2.소액 생계비 대출

구분 내용
대출한도 200만원
대출금리 연리 1.5% (보증료 0.9%)
대출기간 1년 거치 1년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신청대상

  • 대출신청일(*말일까지)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는 대출신청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

2.대출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금리한도

금리는 연 1.5%로 추가로 보증료 0.9%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4.기간상환

대출기간은 1년 거치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됩니다.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5.접수방법

  • 대출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서류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3.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실업자(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중인 자


근로복지넷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 접속해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메뉴에 접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1

공동인증서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 로그인을 합니다.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서 구분을 선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2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서,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에 동의하고, 본인의 신청 내용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뭔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화물차주, 프리랜서, 대출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2)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신청 → 예비 선발 및 통지 → 예비 선발자는 관할지사에 서류제출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 → 개인 인터넷 뱅킹 선택 → 대출상품 중에 온라인 즉시대출 상품 →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대출실행 → 대출금 입금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2가지 임금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무보증 서민대출 또는 1금융권의 비상금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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