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온라인 거래시 피해를 봤다면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숙지하시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모바일과 인터넷의 활성화로 사이버범죄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한 피해규모도 정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이버범죄의 유형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할 때 본인이 당한 피해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인 지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형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으로써 쉽게 말해 ‘해킹’ 등을 말합니다.
‘해킹’ 중에서도 개인의 계정을 도용한 범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에 D-Dos 공격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누군가가 컴퓨터를 해킹해서 데이터를 훼손, 변경, 장애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입니다.
유형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중고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 거래와 관련된 사기부터, 피싱, 스미싱, 파밍, 저작권 침해, 악성 스팸메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형3. 불법 컨텐츠 범죄
불법 컨텐츠라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이버 불법도박과 같이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 공식 인정받지않고 운영하는 사이트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 불법 영상물 유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고 불리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신고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 경찰서 직접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절차 : 본인인증 > 범죄유형 선택 > 증거자료 첨부 > 인적사항 > 접수
2.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만 14세 이하 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직접 신고하실 경우 일반 범죄와 같이 긴급전화 112로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대상이 맞는지 상담하실 분들은 182로 민원상담을 받아보시면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이버안전국 – 02 -3150 -2659
- 사이버경찰청 – 02- 3150 -2914
- 경찰청 대표번호 – 182
- 경찰 민원포털 – 02-3150 -0434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고객센터에서는 사이버 관련 범죄 대응에 대한 민원 및 상담업무를 지원합니다. 직접 신고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과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관련 상담하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상담번호는 182번입니다. 아래 기관들 역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 서울시전자상거래선테 (02-2133-4981~6)
- 지적재산권(위조상품 등) 침해신고 –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1666-6464)
- 소액결제/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118)
-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유해정보 차단 신고- 한국소비자원(1372)
-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차단/분쟁조정 – 한국 저작 원보 호원(1588-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