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연말정산 환급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활동인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해봐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헷갈립니다.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였을 때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올 한해 소득대비 지출이 컸다면,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를 통해 바로 알아보는 방법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총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조회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조회 하실 수 있는데요, ‘간편계산기’ 메뉴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니, 선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보시고 다양하게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조회 하실 수 있는데요, ‘간편계산기’ 메뉴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 이 곳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시간 5분
1.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2.홈택스의 ‘메뉴’선택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3.로그인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선택
왼쪽 메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및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등을 한 뒤 ‘Step 02 가기’를 클릭합니다.
6.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각 항목들의 필요한 부분을 수정 또는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해준 뒤 ‘Step 03 가기’를 클릭합니다.
7.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
연말정산 요약, 연도별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을 모두 진행하시는데 준비하실 것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하기 위한 준비물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보기 조회는 아무래도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한 시점에 조회가 가능한 방법 입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되면,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월 별로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최종 결정된 세금을 비교한 영수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원천징수영수증이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었다면, 지급명세서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코너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3월 10일 이후에 해당 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항목의 ‘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미리보기 후 인쇄도 가능하지만 회사 직인이 없어 은행이나 기타 외부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의 근로 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 하였을때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상여·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는 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과납분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14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차감 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환급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산이 늦어질 경우에는 최대 4월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는 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회사에 따라서 언제 지급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2월 15일 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달에 마무리되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3월~4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환급금 수령이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시면 2월~4월분의 급여를 지급 받을 때 나누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관련 작업 및 신청을 진행하고 각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빠르면 3월 중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세금이 나가나요?
연말정산 자체가 세금에 대한 정산인데, 환급금에도 세금이 붙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환급금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미납액이 있으면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므로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우리가 낸 세금의 환급 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