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거듭할 수록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항목 중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중요한 검사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즉, 자주하는 항목 중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위, 대장 내시경을 받은 후 최대 3년까지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90% 이상 대부분 일반인은 몰라서 그냥 넘어간 보험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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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 대장 내시경 보험금 수령방법 4가지
1. 의사가 내시경을 권유한 경우
우리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본인이 스스로 내시경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시경 때 발생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용종을 제거한 경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발견한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대장 내시경에 대한 내시경 실비보험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만, 검사에 따른 소견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된다는 보험약관에 의거해서 용종제거비용, 조직검사비용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 의사 소견에 치료받은 사실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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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가입하신 보험 중에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수술비특약 또는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이 특약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약의 경우 용종 갯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60일 이내에 다수 제거했다고해서 제거한 횟수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꼼수)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제자리암인 경우
위 또는 대장 내시경을 받고난 후 용종이 발견되어 떼어낸 후에는 반드시 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용종이 추후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만약 진단결과 제자리암으로 판정된다면 유사암 진단금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제자리암은 극 초기에 발생하는 암으로써 굳이 구분하자면 0기 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목하셔야 할 것이 보험사에서는 절대 0기 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팁
실비보험에 가입해놓은 것으로만 끝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이 발생하지않는한 보험을 신경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팁은 최근 3년 안에 발생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고, 소개해드린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보험금을 반드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용종은 하나쯤 발견될 수 있기 마련입니다. 큰 질병은 아니지만, 잘 치료받으시기 바라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혜택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