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하게 PC로 진행가능한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에 대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 준비해야할 서류 등 집중해주세요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은 사전에 서류도 준비하셔야 하고, 최종 완료시에는 비용도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고해주세요
-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 순으로 접속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접속
- 사건번호 입력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입력하는데, 아직 관련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 전자소송 동의
신청자 본인일 경우 ‘당사자 작성’, 미성년자 자녀 개명을 하는 부모 또는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작성’에 선택 - 관할법원 찾기 선택
법원 선택 옆에 보시면 별도 메뉴로 ‘관할법원 찾기’가 있으며, 거주지 근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당사자 입력 > 인적사항 작성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 2,000자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이유를 작성합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소송비용 납부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완료
인터넷 개명신청 신청취지·이유·소명자료에 대한 예시
아래의 신청취지와 이유, 소명자료 예시를 보시고 본인에 맞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신청취지에서는 변경 전과 후의 개명신청을 허가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적으시고, 이유에서는 본인이 이름으로 인해 받았던 피해라던지,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참작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필요서류준비)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사전에 발급을 받아놓고 첨부를 해야하는 자료로 이 또한 굳이 방문하지않고, PDF로 내려받기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 개명허가신청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기본증명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 부 또는 모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제적등본 필요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 (해당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인우보증서
- (해당자만)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만) 기타소명자료 등
– 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등 - (해당자만) 진술서
개명신청 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개명신청 후 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대략 2개월 ~ 3개월정도로 신청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개명허가결정에 대한 등본이 송달되고, 송달된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법원에 개명신청을 할 때 진행하셨던 개명허가신청서와는 다른 신고를 말합니다.
참고로 위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