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혜택 10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써 직불카드+신용카드+장애인등록증이 통합되어 발급된 카드를 말합니다.
통합된 카드가 불편하다면, 장애인등록증만 별도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정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장애인복지카드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 본인 운전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에서 50% 요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해진 감면금액에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50% 감면으로 정해져있으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감면된 금액을 제외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2.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자동차를 취득하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할인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15,000원 ~ 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원 ~ 61,000원에 대해 아래의 할인요율이 적용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
3.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해당되는 혜택으로써 전기요금과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할인됩니다.
할인폭은 여름철 월 20,000원까지 할인 그 외에는 월 16,000원 할인됩니다.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과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록된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5.장애인복지카드 혜택 :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보호자 1명 : KTX, 무궁화, 새마을호 등 전체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궁화 이하(50% 할인), KTX 및 새마을호(3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할인
6.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요금감면
KT, SKT, LGU+ 등 이동통신사의 가입비 면제 및 음성 데이터에 한해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할인됩니다.
감면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자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등록장애인
통신요금에 있어서 상세한 요금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4 안내요금 면제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내전화,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시외통화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 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7.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할인이 된다고하는데,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 1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서 여객운임 50% 할인
8.항공요금할인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할인을 해주는데, 만약 이용하실 경우 주말, 성수기, 공휴일 등 인기가 있는 항공편은 미리 예약하셔야 차질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대한항공) : 국내선 3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대한항공), 등록장애인(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50% 할인
9.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의 경우 특정 장애인만 해당되는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도 무상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10.장애인복지카드 혜택 : 문화활동비 할인
등록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혜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공체육시설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참고로 대관공연의 경우에는 할인혜택에서 제외입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장애인 혜택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장애인혜택 찾아보기 – 22년 장애인복지혜택
연령, 장애정도, 거주지역,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고 이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보조금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조금24의 경우 맞춤형 혜택을 찾아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실 경우 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조공학기기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후견지원,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무료발송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의료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료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방법
보유하신 장애인 카드는 특별한 사유 : 분실, 파손, 갱신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발급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등록증 등 준신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발급은 제한되고,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개인에 한해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 신청완료
- 진행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