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혜택 10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써 직불카드+신용카드+장애인등록증이 통합되어 발급된 카드를 말합니다.
통합된 카드가 불편하다면, 장애인등록증만 별도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정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숨기기]
1.장애인복지카드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 본인 운전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에서 50% 요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해진 감면금액에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50% 감면으로 정해져있으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감면된 금액을 제외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2.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자동차를 취득하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할인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15,000원 ~ 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원 ~ 61,000원에 대해 아래의 할인요율이 적용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
3.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해당되는 혜택으로써 전기요금과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할인됩니다.
할인폭은 여름철 월 20,000원까지 할인 그 외에는 월 16,000원 할인됩니다.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과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록된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5.장애인복지카드 혜택 :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보호자 1명 : KTX, 무궁화, 새마을호 등 전체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궁화 이하(50% 할인), KTX 및 새마을호(3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할인
6.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요금감면
KT, SKT, LGU+ 등 이동통신사의 가입비 면제 및 음성 데이터에 한해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할인됩니다.
감면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자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등록장애인
통신요금에 있어서 상세한 요금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4 안내요금 면제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내전화,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시외통화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 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7.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할인이 된다고하는데,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 1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서 여객운임 50% 할인
8.항공요금할인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할인을 해주는데, 만약 이용하실 경우 주말, 성수기, 공휴일 등 인기가 있는 항공편은 미리 예약하셔야 차질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대한항공) : 국내선 3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대한항공), 등록장애인(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50% 할인
9.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의 경우 특정 장애인만 해당되는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도 무상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10.장애인복지카드 혜택 : 문화활동비 할인
등록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혜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공체육시설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참고로 대관공연의 경우에는 할인혜택에서 제외입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장애인 혜택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장애인혜택 찾아보기 – 22년 장애인복지혜택
연령, 장애정도, 거주지역,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고 이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보조금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조금24의 경우 맞춤형 혜택을 찾아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실 경우 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조공학기기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후견지원,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무료발송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의료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료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방법
보유하신 장애인 카드는 특별한 사유 : 분실, 파손, 갱신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발급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등록증 등 준신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발급은 제한되고,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개인에 한해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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