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은 모두 알겠지만, 2022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또는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환급금 지급일 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립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작년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가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최근 직장인의 경우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말정산을 했다고 신고를 하지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부가적인 소득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시
- 사적연금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은 당해년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해준다고 하고, 2022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므로 환급을 위해 반드시 환급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월 이후에 신고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만약 특별한 사정에 의해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최장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환급금 지급을 신속히 진행한다고하는데, 5월 이후에 신고하신 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2가지
방법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자주찾는 메뉴 > My 홈택스 선택
- 우편물/기타세무정보 > 납부결과, 환급, 고지, 체납, 압류내역 선택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2. 오프라인 국세청 직접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후 직접 근처에 있는 국세청 위치정보를 조회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