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신용등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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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무급휴직,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때까지 생계비에 대한 고민거리를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인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을 소개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연 1% 정도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조건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한도 : 1인당 1,000만원
    – 월 대부한도액 :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 이자 : 연 1%
  • 상환방법 : 1년 ~ 3년 거치 + 3 ~ 5년 균등분할상환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조건

신청조건으로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지 2가지 요인을 봅니다.

대상조건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신청일 기준 실업 중인 분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분

※ 대출신청제한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재된 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등

소득조건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1인 가구 : 1,555,849원
  • 2인 가구 : 2,608,068원
  • 3인 가구 : 3,355,760원
  • 4인 가구 : 3,355,760원
  • 5인 가구 : 4,096,864원
  • 6인 가구 : 4,819,612원
  • 7인 가구 : 6,224,473원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3.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으로 확인될 경우 생략가능)
  4.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 한정)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대출을 받게된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수가 떨어지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비해 떨어지는 폭이 현저히 작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후기에 따르면 보통 10점에서 30점까지 떨어진 분이 있다고 하지만, 최초 대출실행시에만 떨어지고 월별 대출금을 수령할 때에는 추가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시 수강시간 강의에 대해서

생계비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강의의 최소시간은 140시간이고, 140시간으로 신청하실 경우 2~3개월치의 대부금액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강의는 불가능하고, 온라인 강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1천만원 한도 전액을 다 수령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5개로 5개월을 채우실 경우 200×5개월=1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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