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글을 적을까 고민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보들이 산재되어있어 통합할 필요성을 느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책 중에 포함되는 안건입니다.
매체에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달라집니다’에 22년 10월부터 도입될 것이라는 공지가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추진 중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조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으나, 다양한 곳에서 발표되는 썰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햇살론15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햇살론15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고, 은행 또는 저축은행에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최대 15.9% (햇살론15와 동일)
- 대출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상환 선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대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타이틀에서 짐작할 수 있 듯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아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청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칭하는 업체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정보는 접수되는 대로 추가로 업데이트토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 등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