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둔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는 퇴직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받음으로써 제 2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방법 완전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편하게 퇴직금이라고 부르지만, 제대로된 용어는 퇴직급여라고 부르시는게 맞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와 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 종류
- 일시급으로 즉시 수령 : 퇴직금
- 연금형식으로 수령 : 퇴직연금 (일반적으로 DB형, DC형, IRP)
퇴직연금이라고해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급으로 수령가능 → 퇴직금 수령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급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직접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서 퇴직시 일시급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이상 근무한 자
- 4주 평균으로 계산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정상적으로 고용된 경우에 위 기준 2가지만 만족하면 누구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단순 일용직, 프리랜서일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말하는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총 급여를 최근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즉,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2월과 같이 해당 달에 적은 일수가 포함된 달에 퇴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6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1일간 받은 월급이 1,104만원이라고 하면은 근로자 1인당 1일 평균임금은 12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30일 곱하면 360만원 그리고 10년을 일했다면, 3,600만원이 되는 계산방법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위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과의 비교, 휴업 및 휴직기간, 출산휴가 및 세금 등 체크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 상세하게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는 부분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의 경우, 재직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총액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자동 계산하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얼마를 받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기 자동계산
퇴직금을 계산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용법에 관련해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직접 계산 또는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하게 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질병이나 부상 또는 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정년퇴직 시점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