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 형평성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9월부터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22년 9월부터 피부양자가 경제활동능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골자로 개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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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안
결론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월 3만 6천원 정도의 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개편안 요약
✅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 재산과표 5천만원 일괄공제
✅ 소득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4천만원 이상만 부과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 일하게 적용
✅ 다양한 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험료 부과 재산공제가 확대된다는 부분입니다.
- 개편전 : 500만원 ~ 1,350만원 공제
- 개편후 : 일괄 5,000만원까지 공제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방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시가에 약 70%)에 공정시자가액비율(60%)를 곱하여 재산과표를 산출하고, 산출된 과표에 5,000만원을 공제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보험료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개편전 1,600cc 이상일 때 부과하던 것을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가액은 현 기준의 평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 에르는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중에서 약 65% 정도의 대상자분들은 월 평균 납부하는 보험료가 3만 6천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개편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월급 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2%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개편안 요약
✅ 고정적인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강화
– 연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을 했다면 연 2,0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부가적인 소득에 대한 기준이 변경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 개편전 : 연 3,4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
- 개편후 : 연 2,0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약 2% 수준인 45만명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 참고로 월급 외의 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기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의 1.5% 정도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 개편안 요약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연 3,400만원 초과시 보험료 부담 → 연 2,000만원 초과시로 변경
✅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 연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연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과표 5억 4천만원 초과 및 연 소득 1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
소득요건에 포함되는 것 중에는 연금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노후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