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특정용도자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답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햇살론유스 특정용도자금
특정용도자금은 일반생활자금에 비해 기간별, 용도별 한도에 있어 최소 3백만원 ~ 최대 6백만원까지 증액되어 신청할 수 있어, 일반생활자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해진 구분에 따라 증액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햇살론유스 특정용도자금 심사기간
특정용도자금 신청을 하시면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이 뜨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을 경우, 평일 기준 1주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부결이라면 앱 자체에서 컷 당하기 때문에 앱에서 부결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청자와 업무가 몰린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 ~ 2회차 : 2 ~ 3일 안에 승인
- 3회차 이상 : 1주일 정도 소요
특정용도자금 구분 및 보증한도
특정용도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유의 경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업 및 취업준비자금
- 의료비
- 주거비
위 사유에 따른 서류준비 및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햇살론유스 특정용도자금 학업(자격증)
학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과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의비는 최소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과목에 같은 선생님의 커리큘럼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커리큘럼 중 한 과목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서금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하는 직원의 재량에 따라 커리큘럼도 승인해주는 사례가 있긴한데, 상담원을 잘 만나셔야 하는 등 운이 따라줘야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패스권으로 신청했을 때 승인되나요?
이러한 정책의 불합리성 때문에, 프리패스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6개월치 프리패스권이 있다면 수강증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프리패스로 결제하신 후에 대출금 신청을 하시면 문제없이 대출승인이 가능합니다.
2.특정용도자금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신 후 영수증에 찍힌 금액으로 대출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인정하고 대출이 발생합니다.
최근 의료비의 경우 100만원 정도밖에 승인이 안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마도 대출을 받은 후 부정행위 등을 하는 것 때문에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미용목적 (교정) 등으로 인한 치료비는 대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비의 경우 무조건 진료를 받으시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는 점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특정용도자금 주거비
주거비로 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를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보증금 완납 증명서
- 보증금 및 월세 통장거래내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분인데, 계약서상에 시작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스를 신청하셔도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작성 후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완납 증명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집주인에게 납부한 내역을 말하는데, 은행에 내방해서 거래내역서를 뽑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로 인한 대출신청시
이미 보증금을 완납한 후 월세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난 1개월분부터 앞으로 낼 6개월분 총 7개월의 월세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용도자금 한도가 900만원이라고해서, 위 증빙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부결되니, 총 7개월분의 월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LH, SH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납부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기 조금 애매해지는데, 은행 이체내역서를 뽑아가시면 되지만, LH 또는 SH공사에 보증금 납부한 내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했을 때, 공사 이름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채무자 이름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