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포상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30% 소득공제는 당연한 혜택)
아래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획득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소비자가 요구를 했는데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데 불성실하게 발행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소득세법상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행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갖고 있는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부르는데, 해가 지날 수록 업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금 거래 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녹음 등 증거와 거래내역을 준비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
가산세는 당연히 발행하지 않은 업장에서 납부해야하는 금액으로, 거래대금(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즉, 20% 가산세는 최대 건당 50만원 한도로, 신고자인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고,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카테고리로 구분한다면, 아래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추가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된 셈입니다.
- 사업서비스업
- 보건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제보 메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선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선택
신고하기 메뉴에서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 공급자 및 신고내용 작성
공급자 정보에는 반드시, 상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한 가지는 입력하셔야하고, 사업장 소재지 등 상세히 적습니다.
신고내용에는 현금거래했던 정보에 대해 기록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완료
신고포상금은 건당 한도 최대 50만원으로, 연간 200만원까지 획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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