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전에 찾아가세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환급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소득의 세금 중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인 거 알고 계셨나요?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이왕이면 덜 낼 수있는 방법이 없을 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당연하게 낸다고 생각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에 대한 근거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을 찾은 분들이 또 찾아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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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료환급 –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는 개인별 특별한 기준에 의해 정해놓은 보험료 상한액을 말하는데, 만약 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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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은 무엇인가요?
아래 두 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금액이 심평원 심사결과금액보다 초과 과다납부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감사한 결과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확인된 경우
병원비를 납부하시면 일반적으로 원래 나갈 금액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생각보다 금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은 주기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환급 발생했을까요?
작년에만 이 제도를 통해 1인 평균 135만원 환급혜택이 있었으며, 합산금액은 2조 2471억원으로 총 166만명이나 혜택을 봤다고 합니다.
만약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아래 신청방법으로 신청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환급 신청방법
발생한 환급금은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은 582만원이며, 초과한 대상자 중 약 18만명, 4,463억원은 이미 지급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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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 제외되는 항목도 있나요?
의료비가 발생했다고해서 모든 비용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급병실제외는 많은 분들이 몰랐을 법한데, 꼭 참고해보시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추후 환급을 고려해서 일반병실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 팁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상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고, 지역가입자일 때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이의신청하실 경우, 지급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