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연금 2.5% 인상되었던 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30만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신청조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
2022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전년대비 2.5% 인상된 7,500원을 추가로 받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07,500원과 부가급여 최대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2021년 | 300,000원 | 2만원 ~ 8만원 |
2022년 | 307,500원 | 2만원 ~ 8만원 |
참고로,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추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2년
부가급여는 2021년도와 동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38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 – | –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 | 7만원 |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2022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메인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복지서비스 > 장애인연금 순으로 접속
– 전체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로 접속하신 후 첫 번째에 있는 메뉴 장애인연금을 선택합니다. - 접속된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PC 또는 모바일에 보유중인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온라인으로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결과통지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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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연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확정됩니다. 즉, 월초에 신청하시는게 당월 누락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