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아수당과 첫만남바우처가 신설되었는데,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은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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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신청 2023년
서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23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과 무관)
태어난 년도가 아닌 개월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에 태어난 만 0세인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도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
아동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지급일은 미정입니다.
영아수당 VS 아동수당 완벽하게 비교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모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국가적 지원해주는 정책수당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되기 전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며 25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2023년부터 0세 ~ 1세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을 지급해주는 정책수당
2023년부터 23년생이라면 부모급여 7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을 함께 중복지급 받을 확률이 큽니다.
영아수당 소급 적용가능할까요?
2022년생 자녀를 둔 분들은 영아수당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모급여를 자녀 개월수로 판단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해서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생인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0만원, 7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자녀가 2022년생이어도 2023년에 만 0세 또는 만 1세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지원금액
만 0세를 양육하는 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를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약대로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2년보다 2023년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20~40만원 증가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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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아수당관련 자주하는 질문
2023년 영아수당 신청 및 대상은?
앞서 말했듯이 2023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되는데요. 부모급여 대상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받게 되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과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하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영아수당 소급 적용 여부는?
2022년생 자녀를 둔 분들은 영아수당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모급여를 자녀 개월수로 판단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