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흔히들 말하는 소득이 일정 이하일 경우에 속하는 분들을 말하고, 대상자에게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생활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진 점(요약)
목차
2023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요약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에 해당되고,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생활비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텐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전 가구의 소득을 위에서부터 나열해서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 2023년도는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실 분들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라고 가정한다면, 월 623,368원의 소득이 입증되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 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의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월 수령하는 고정수입이 위 표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지원혜택은 생계급여에 해당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에 선정된다면,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선정기준 금액인 623,368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인정액은 도대체 얼마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일반적인 계산방식으로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모든 절차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로그인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으로 가능 - ‘주거급여’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완료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수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매달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