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써는 마지막으로 지원이 될 예정인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9월 7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되었고, 신속보상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달라진 점 요약
✅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보상가능
✅ 손실 피해 보상 비율 보정율 90% → 100%로 상향 (받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 분기별 보상금 하안액 50만원 → 100만원 인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재 손실보상 공식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신청이 안내되었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상세한 신청대상은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이행 등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및 사업자
※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상세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액 산정방식
보정율이 100%로 올라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즉, 피해받으신 금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년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 19년도 대비해서 떨어진 매출에 대한 손실액을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해서 보상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 22년도 1분기와 동일한 산정방식
- 보정율 100%, 하한액 100만원
- 매출감소 및 방역조치 해제 후 매출 증가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에 대해서
2분기 손실보상액에 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드리기위해 6월에 선지급금 100만원을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손실보상액 공제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고, 추후 갚으셔야 할 채무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