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무급휴직,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때까지 생계비에 대한 고민거리를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인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을 소개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연 1% 정도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목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조건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한도 : 1인당 1,000만원
– 월 대부한도액 :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 이자 : 연 1%
- 상환방법 : 1년 ~ 3년 거치 + 3 ~ 5년 균등분할상환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조건
신청조건으로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지 2가지 요인을 봅니다.
대상조건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신청일 기준 실업 중인 분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분
※ 대출신청제한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재된 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등
소득조건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1인 가구 : 1,555,849원
- 2인 가구 : 2,608,068원
- 3인 가구 : 3,355,760원
- 4인 가구 : 3,355,760원
- 5인 가구 : 4,096,864원
- 6인 가구 : 4,819,612원
- 7인 가구 : 6,224,473원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으로 확인될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 한정)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대출을 받게된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수가 떨어지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비해 떨어지는 폭이 현저히 작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후기에 따르면 보통 10점에서 30점까지 떨어진 분이 있다고 하지만, 최초 대출실행시에만 떨어지고 월별 대출금을 수령할 때에는 추가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시 수강시간 강의에 대해서
생계비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강의의 최소시간은 140시간이고, 140시간으로 신청하실 경우 2~3개월치의 대부금액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강의는 불가능하고, 온라인 강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1천만원 한도 전액을 다 수령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5개로 5개월을 채우실 경우 200×5개월=1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