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질문은 하단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놓아주기위해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5월 18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폐업업체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금액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기간

  • 2022년 5월 27일 10시부터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사업 조기종료된 경우에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안내
※ [사업신청] 및 [서류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수단 준비필요 (타인신청불가)

지원대상

아래에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21년 1월 1일 ~ 22년 6월 30일까지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완료한 소상공인
  3.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4.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가능 (타 대표자 동의필수)

지원제외대상

다음에서 제시하는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재기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 동일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4. 22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사업재기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가능하고,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세부절차는 1차 영업사실 확인의 경우,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가능하고, 2차 폐업사실 확인은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 후 폐업사실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업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부터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실 분들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

서류등록단계에서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으로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예정자는 폐업시 제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ARS 1577-6119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