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제도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지원하는데, 반기별로 실적을 확인하고, 가맹점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경우 일반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로 적용하고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 환급대상 : 카드가맹점에 신규로 등록한 가맹업체 중 6개월 동안 매출을 확인한 후 영세 &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업체
- 환급범위 : 기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약 2.2%)에 우대수수료 적용 후 발생한 차액을 환급
- 환급일자 : 신청 및 검토 후 대상일 경우 45일 이내 환급
- 지원횟수 :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해주는 이유
일반적으로 영세, 중소 가맹점은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데 신규 가맹점의 경우에는 매출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 중소 가맹점이라는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6개월간 일반 카드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매출규모를 확인한 후 지급한 수수료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차액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환급액 지급일자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각 카드 가맹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먼저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하신 후 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 카드매출통합조회 메뉴 접속
-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순으로 접속
- 수수료 환급액 조회 관련정보 입력
신규개업년월(가맹) +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 - 회원 또는 비회원 조회 결정
- 카드사별 수수료 환급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