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었고, 중위소득 50%까지 지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대상자 상세한 내용과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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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227만 가구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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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 가구당 75만원 (4인 가구 기준)
-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 가구당 75만원 (4인 가구 기준)
가구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의료 수급자 | 40만 | 65만 | 83만 | 100만 | 116만 | 131만 | 145만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정 | 30만 | 49만 | 62만 | 75만 | 87만 | 98만 | 109만 |
지원금 지급기간
- 2022년 6월 2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대상자 확정 후 7월부터 카드로 지급
- 부산, 대구 외 7개 도시 : 6월 24일부터 지급
- 서울 등 대부분 도시 : 6월 27일부터 지급
지급방법 및 사용불가처
- 지급방법 : 충전식 카드로 지급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 지급하는 취지에 따르면, 사용불가처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기위한 선제적 조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용불가처 : 유흥업소, 향락 및 사행업소 등..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계신 곳 근처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