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 제도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지원금, 환급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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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상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금 지원금액
금전·현물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횟수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9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비 지원 |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기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 | 동절기연료비 : 106.7천원/월 해산비(70만원) | 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 연계상담 등 지원 | – | 횟수제한없음 |
지원대상에 적혀있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위기사유·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접수
- 방문 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이고,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