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는 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무 외 사유 발생시 부상·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는 대상 근로자가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여 시기를 놓치는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를 제외한 OECD 36개국은 이미 21년도에 도입을 하였고, 한국도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병수당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픈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이 중증화되거나 만성화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무리하게 출근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22년 7월~23년 6월까지 1년간 먼저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업기간 | 22년 7월~23년 6월(1년) |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만 15세~65세 미만이면서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되는데,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지 조건이 없습니다.
추가로 취업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기본 조건 |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 예외) |
취업자 조건 |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보험 가입자 3.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
참고로 휴직자나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공무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본 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외 상병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직도 상병수당제도를 잘 사용하기 위해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처음에 질병 및 질병 수당을 신청할 때 고용주는 고용주가 확인한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연장 신청해야하는 경우에는 연장진단서 제출 기한 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합니다.
상병수당 집중신청 기간에는 연장된 진단서 제출기간을 통과한 사람이라도 질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
-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선택되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을 지급기간동안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형별로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모형은 총 3가지이며 입원 여부, 급여,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대상지역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1과 2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이며 3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입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서울 종로, 충남 천안 | 전남 순천, 경남 창원 |
모형 1과 2는 전체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고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기간동안 급여 지급이 이뤄지니 참고하세요.
상병수당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 민원업무 목록
개인 민원안내에서 ‘민원업무 목록’을 선택, 클릭합니다. - 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보험급여 메뉴 중 하단에 있는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수당 신청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지역에 맞는 구비서류를 다운로드받아 확인 및 준비합니다. 이후 지역을 선택하고 ‘상병수당 신청’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클릭, 안내에 따라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
모형에 따라 지원절차에 차이가 있는데, 모형 1·2의 경우 상병이 발생하면 신청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건보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에 해당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모형 3은 상병 발생 후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입원 외래진료 내역 등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다음, 건보공단에 수당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이라서 운영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추후 정식 시행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건보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고,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병이 발생했을 때 잊지말고 수당 신청을 하여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관련 자주하는 질문
상병수당관련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득을 보장하여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인가요?
상병수당은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지급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적용 모형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최대보장기간은 120일 입니다. 일 지급금액은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