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5세 이전 퇴사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법이 변경된 것 알고 계시죠? 이때 IRP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아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의 종류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설명할 내용에 대해 이해하려면 퇴직금 종류에 대해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DB형 :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운용
- DC형, IRP : 개인(본인)이 직접 운용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의 퇴직금 관리규정에 따라 DB형 또는 DC형 중에 1가지를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에 제한이 없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DC형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두가지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쌓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IRP 계좌라고 합니다. DB형, DC형이 가입된 상황에서도 개설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통장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이제는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IRP 퇴직금 의무 이체 대상자
올해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퇴직금 수령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퇴직금 금액 300만원 이상
- 55세 이하 퇴직자
위 조건에 해당될 경우 무조건 본인 소유의 퇴직연금계좌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실 분들은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본 이후에 아래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분들은 IRP 의무 이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해도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 수령방법
알고 있겠지만, IRP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가입된 금융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하면 된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금융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1.IRP 계좌에 퇴직금 입금확인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퇴사 후 회사에서 계산된 퇴직금을 본인소유 IRP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2.해당 은행 홈페이지 접속
본 화면은 우리은행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은행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3.상단 금융상품 > 개인형 IRP 해지 순으로 접속
우측 상단에 먼저 금융상품을 누르신 후 개인퇴직연금뱅킹 > 지급해지 > 개인형 IRP 해지 순으로 접속합니다.
참고로 해지는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4.입금받은 계좌정보 입력
IRP 해지 후 입금받을 계좌를 선택하고, IRP 계좌비밀번호, 자동이체해제 등 체크하시고, 기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체크/입력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5.세금떼고 예상금액 확인
IRP를 해지하시면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지예상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면 그대로 수령하시면 됩니다.